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교육, 의료, 유기 등의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출산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출산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 의료시설에서 출산을 하면 의료시설에서 아이의 출생을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출산통보제로 인해 원치않은 신분 노출을 두려워하는 위기 임산부들을 위해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통보제에 대해 알아보자
출산통보제는 모든 아이의 출생 등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만의 권리였던 출생신고가 국가도 대신 출생을 신고할 수 있도록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후 평가원은 이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합니다. 출생 후 한 달 내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에게 아이의 출생을 신고할 것을 통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출산통보제는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아가 유기되거나 숨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기존의 의무는 유지되지만,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국가가 대신 신고를 처리함으로써 모든 아이가 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출생통보제가 시행됨으로써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아이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호출산제에 대해 알아보자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로 인해 출생등록을 강제할 경우, 취약한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신원을 밝히기를 꺼리는 임산부에게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하고,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호출산제는 출산 등록이 필요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산모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임산부가 사전에 보호출산을 신청하거나 출생 후 1개월 내에 아동보호 신청을 하면 지역의 상담기관장이 생모에 대한 가명과 관리번호 등의 정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토대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국적인 상담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설명한 제도의 시행으로 전국에는 위기 임산부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16개의 상담 기관이 마련됩니다.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정되어, 전국의 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상담 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를 통해 취약한 상황에 있는 임산부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고, 아이들이 출생 등록을 하여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로운 제도의 의미와 기대에 대해 알아보자
출산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고려되던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아이들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고, 영아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가 대신 신고를 처리함으로써, 모든 아이가 법적으로 존재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기 임산부들이 보호출산제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불법적인 출산이나 유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의 시행은 모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고, 출생 신고를 통해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생기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해결 방안들로 인해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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