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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으로 결정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었는데 내년 최저임금은 1.7%가 인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96,27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역사와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넘는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입니다. 이번 인상률은 1.7%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입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에 대해 알아보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약 48만 9천 명이라고 합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약 301만 1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아보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마지막까지 마라톤 회의를 벌이며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시간당 12,600원에서 10,120원까지 수정했고, 경영계는 9,860원에서 9,940원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격차가 계속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10,000원에서 10,29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0,120원과 10,030원을 두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아 최종적으로 10,03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심의 과정과 투표 결과에 대해 알아보자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표 직전에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반발하여 불참하면서 총 23명만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지난 5월 21일 시작된 최저임금 심의는 53일 만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0일이 걸린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진행입니다.

투표 불참과 최저임금 확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의원들은 심의 촉진구간 제시에 반발해 투표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및 고시합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고시 전에 노사의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를 검토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의가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결정에 따른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자

심의가 종료된 후, 한국노총에서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라며 아쉬운 결정이지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구간은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2025년 최종 최저임금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을 높이게 되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져 지불능력이 더욱 약화된다는 이유로 2024년과 같은 최저임금 동결을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최종안 채택에 다소 아쉬움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