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잉진료 막기 위한 본인부담차등화 도입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인 본인부담차등화 정책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예외 적용 대상이 있지만 그 이외는 연 365회 외래 진료를 초과하게 되면 외래 진료비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이용자들이 의료 이용 횟수를 인지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본인부담차등화 도입으로 인한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90% 상향 조정에 대해 알아보자7월 1일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평균 20%에서 90%로 조정됩니다. 이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습니다.정책의 배경 및 목표정부는 지난 2월부터 필수 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 이전 1 다음